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치매 등급 신청 방법

by 정보05 2023. 7. 2.
반응형

치매 등급 신청 방법

치매 등급 신청방법

치매등급신청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 하나로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치매등급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무엇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65세 미만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65세 미만인 경우라도 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인정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5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조사 시 어떤 항목들을 조사하나요?
신체기능영역: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 인지영역: 날짜, 장소, 상황에 맞는 대화하기, 길 찾기, 돈 계산하기, 약속 지키기 등 행동변화영역: 망상, 환각, 공격성, 우울증, 수면장애, 배회행동 등

 

치매진단서는 어떻게 받나요?
병원에서 신경심리검사(CERAD-K) 및 임상평가척도 등을 실시해서 전문의가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보호자가 대리인으로서 방문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뭐가 있나요?
우선 의료기관에서 받은 ‘치매 상병코드’가 기재된 「치매 진단서」 원본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셔서 직접 접수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어플로도 신청가능하답니다. 마지막으로 신분증 사본이에요. 신청서상 본인 서명란에 도장 대신 자필 서명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장기요양 인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으로 방문조사를 나갑니다. 이때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요. 총 52개 항목이고 100점 만점이랍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요양필요도를 결정하는데요. 95점 이상이면 5등급, 75점 이상~95점 미만이면 4등급, 60점 이상~75점 미만이면 3등급, 51점 이상~60점 미만이면 2등급, 45점 이상~51점 미만이면 1등급입니다. 참고로 경증치매환자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중증치매환자는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게 된답니다.

혜택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방문조사 시 나온 점수를 가지고 월 한도액을 산정한답니다. 2020년 기준으로는 1등급 - 1,456,400원 / 2등급 - 1,294,600원 / 3등급 - 1,240,700원 / 4등급 - 1,142,400원 / 5등급 - 980,800원이에요. 하지만 실제 받는 금액은 조금 달라요. 시설급여라면 해당금액만큼 다 받으실 수 있지만, 재가급여라면 15%가량 감경되어 지급된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50만 원을 받으신다면 112만 5천 원가량 받으시는 거죠. 물론 비급여항목은 제외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점점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그만큼 요양서비스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스스로 거동하시기 힘든 상태라면 더욱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