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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

by 정보05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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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

전세난 속에서 내 집마련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월세나 전셋집을 많이 알아보는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깡통전세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깡통전세란 집주인이 대출금 이자를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깡통전세 사기유형 중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것이 있나요?
가장 흔한 사례로는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경우입니다. 이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 시 임대인에게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대출금액) 및 실제 채무액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빌린 돈이 매매가의 60% 이상이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으로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계약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작성하세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상 해당 주택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시고, 특약사항 란에 ‘잔금지급 이전 또는 잔금 지급 이후에라도 권리변동이 발생하거나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임대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이사를 가야 하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등기부등본상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중개업자가 소개해준 매물이라 믿고 계약했는데 중개업자가 책임져줄까요?
부동산 관련 분쟁 시 공인중개사협회 공제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협회 공제보험은 1억 원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며, 보험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율 선택사항이므로 해당 지역의 협회의 공제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하여 새로운 입주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했는데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라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새 입주자와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오고 가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특히 전셋집 구할 때는 법률 자문과 더불어 더욱 꼼꼼하게 따져보고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지금까지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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