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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배분

by 정보05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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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배분

오늘은 유산상속과 관련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상당히 후진국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시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요. 이처럼 사회 전반적으로 선진국과는 다른 모습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이슈가 된 사건을 소개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이란 무엇인가요?
유산(遺産)이란 말 그대로 ‘남긴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또는 사망 후 남겨지는 재산을 모두 유산이라고 하죠. 민법상으로는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법정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됩니다. 하지만 고인이 생전에 특정 사람에게 재산을 남기겠다고 하면 그것 역시 유산으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이것을 지정유언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유증 대상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중 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첫째에게만 유증 하겠다는 유언장이 있어도 둘째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유산 분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부부 사이에서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은 당사자 간 합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방 당사자가 보유한 특유재산이라도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해당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빚이 너무 많아요. 어떡하죠?
빚이 많은 경우엔 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하세요.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즉, 돌아가신 분의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상속을 받고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신청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되면 남은 빚은 고스란히 상속인 몫이 됩니다. 반면 단순승인을 하게 되면 받은 재산만큼만 갚으면 되므로 오히려 손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각 상속인들의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여도는 말 그대로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 중 한 명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노동에만 전념했다면 다른 자식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비율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참작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열심히 일한 흔적을 남기는 것이 좋다.

 


협의분할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먼저 반드시 모든 상속인이 참여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참석해도 무방하다. 다음으로는 특정 상속인에게 유리하도록 분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령 A라는 사람에게만 부동산을 몰아준다거나 하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자.


 지금까지 유산상속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가족끼리 분쟁하기보다는 서로 배려하며 사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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