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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제 질병

by 정보05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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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제 질병

병역 면제 질병

병역면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죠. 하지만 최근 연예인들이 연이어 입대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처럼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군대지만 가지 않는 방법 또한 존재하는데요~ 과연 어떤 경우에 군면제가 될까요?

 

군대 면제 방법 알려주세요!
군면제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1. 정신병 2. 신체장애 3. 생계유지곤란 4. 국가유공자 5. 학력미달 6. 범죄 7. 국적상실 8. 해외이주 9. 고아 10. 수형 11. 기타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많은 관심을 받는 부분은 정신질환과 장애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알아볼까요?

정신질환이면 무조건 면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치료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하며 세 번째로는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네 번째로는 최종학력이 중졸이거나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자 다섯 번째로는 만 19세 이전에 부모 또는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자 여섯 번째로는 부양의무자(남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일곱 번째로는 가족 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와 보호를 요하는 사람, 60세 이상 고령자, 임신부등입니다.

신체검사 등급표란 무엇인가요?
신체검사 등급표는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징병검사 시 적용되는 판정기준이다. 이 표에 따르면 1급~7급까지의 급수가 매겨지는데, 각 급수마다 정해진 인원수만큼 선발된다. 다만 5급과 6급은 전시근로역으로서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훈련 등 일체의 병역의무가 면제되고 7급은 재검사 대상자가 된다.

질병·심신장애인이란 무엇인가요?
질병 심신장애인이란 해당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치유기간이 3월 이상인 사람
- 수술 등 치료 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 내지 4급인 사람
- 기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

 

재검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재검대상자는 최초 검사결과와는 달리 최종판정 시에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말한다. 재검대상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며, 대부분 2차 심리검사 과정에서 발견된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다 해야 하는 병역이지만 각자의 사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몸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최근 연예인들의 잇따른 병역비리 문제로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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