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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성 폐질환 장애등급 판정

by 정보05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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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성 폐질환이란 만성 염증으로 인해 기관지 혹은 폐포 등 호흡기관 세포들이 파괴되어 섬유화되는 질환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발성 폐섬유증(IPF)과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인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게 나타나는 간질성 폐질환이 대표적이며, 최근 들어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질병들을 앓고 계신 분들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간경성 폐질환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질성 폐질환 진단 후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정의) 및 별표1에 의거하면 ‘간질성 폐질환’은 “폐실질 또는 폐포벽의 비가역적인 변화로 인한 기도폐쇄나 기류제한” 을 보이는 질환으로서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특발성 폐섬유화증, 기타 명시된 간질성 폐질환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의 내용처럼 병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단서 상에 병명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면 의사소견서상에 반드시 아래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 현재 상태 - 현병력 (과거 병력/수술여부/입원기간/약물복용 여부 등) - 검사결과지 첨부 (검사 결과지가 없다면 의무기록사본 발급받아 제출)


장애등급판정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간경변증 및 중증의 심폐기능 저하 소견이 기재된 진단서 1부 (진단명, 진단일자, 현재상태 명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가 필요합니다. 단, 의료기관장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경우 인정 불가하며, 반드시 해당 전문의가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서류는 최종 진료일 이후 6개월 이내 발행분만 인정됩니다.

장애등급판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후 장애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 내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신청서는 주민센터나 병원 원무과에서도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음으로는 검사결과지 사본제출 입니다. 검사항목은 흉부 X-ray, CT, MRI 이며, 각 항목별 결과지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절차 인데요, 약 2주~4주 소요되며 우편발송되니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병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검사라도 병원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고, 중증도도 다르기 때문에 각 병원별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전화해서 해당 병원에서는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알아보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단서만으로 장애등급 판정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심사센터에서 진행하는 장애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지사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도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 1차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재방문 해야하며, 재심사 기간동안 치료 중이라면 완치 소견서를 같이 제출해야한다는 점 유의하세요!

 


이번 주제는 조금 생소하지만 주변에 많이 보이는 병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오랜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큼 경제적인 부담감 역시 무시할 수 없는데요, 나라에서 주는 혜택 꼼꼼히 챙기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질성 폐질환 장애등급 판정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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